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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 결과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 확인, 확산 방지 방역 조치 실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최근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및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 단속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왔다.

 

중점 조사 과정에서 사료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에서 사료원료 검사기관에 의뢰한 보관 시료 중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됐다.

 

금번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우선 지방정부의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각․매몰 등을 조치하게 한다.

 

또한 중수본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발생농장 정보와 함께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된 생산일시, 원료성분 등에 대해 공개하며, 전국 양돈농장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중에 있으며,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원료를 사용한 양돈농장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부터 우선 검사하여 확산방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제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료관리법' 제21조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 등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바, 해당 사료 원료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지방정부 및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