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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4,726필지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군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4,726필지로 전년 대비 –6.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69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화원 부지이며 ㎡당 2,05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특성을 상세히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