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3년 1월 1일 기준, 134,000여 필지 대상

 

인사이드피플 최지나 기자 | 군위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4,009필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하정책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05%)이 하락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