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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삼구 前회장, 검 영장청구 맞서 '수사심의위원회 요청'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및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