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2일과 24일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9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생산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