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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기기피제 성분·유형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패치·밴드형 제품 다수는 생활화학제품…표시 내용 꼼꼼히 확인 필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했다.

 

조사 결과,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조사 대상 중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됐으며,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나,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비교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으로 유효 성분, 사용 가능 연령, 효능·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메틸유게놀 함량도 기준 이내로 규제된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며, 이들 성분은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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