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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성군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인사이드피플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이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된 부분이 있으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 국유림관리소(함양 진주경영팀 ☏055-760-5015~9)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1.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3.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4.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