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성연 기자 | 거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204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22년) 1년간 3% 이자차액 지원에서 올해는 3% 이내에서 2년간 확대 지원하며, 보증수수료는 1년간 1% 이내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유흥·불법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 방문 예약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협약은행(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제시는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