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016년 11월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봤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김 지사의 방문 당시 '킹크랩'의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시연을 참관한 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 측은 '닭갈비집'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그 시간에 사온 저녁을 먹고 브리핑을 들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지인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2심대로 무죄를 재확인했다.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익범 특검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고 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끝내 낙마한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나서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2년 전 1심 유죄 판결로 77일간 수감됐던 김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전망이며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은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