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춘 단독 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올해 전체 예산의 약 43%를 복지 분야에 편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확충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기능적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용인시 3개 구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지구의 경우 시설 규모와 이용 환경 면에서 처인·기흥구와 비교해 현격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지구의 심각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지구의 노인 인구는 이미 6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최소 2,500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지노인복지관 등록 회원 수 역시 2만 2천 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처인·기흥구의 복지관이 단독 건물로 운영되며 분관 개관까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방안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공식 논의 구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환경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위원회 설치로 주민지원과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구청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문제를 의정활동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5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보고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의원연구단체는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운영 모델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의 관리·점검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연구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결정 단계뿐만 아니라 실시협약 변경과 운영 단계까지 장기간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기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이뤄졌으며, 심사보고를 거쳐 9건의 안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김포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의와 의견 제시를 이어가며 시정 전반을 살폈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김포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준비도 마쳤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이 채택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김포시 교통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일각의 ‘이전론’과 ‘재검토’ 주장은 “국가 전략을 스스로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국가산단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가 걸린 국가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확신이며, 막연한 유보가 아닌 압도적인 추진 속도”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제되는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평생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애국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높이고 갈등 비용을 줄여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국가사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야생생물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과 시설물 훼손, 질병전파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안양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방안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음경택 의원은 “이 조례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7·8동)은 2월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에 있어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전제하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채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양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과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 데이터의 불일치가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둘째, 장기 미집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2월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양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이 허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근거로,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 법의 분명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안양시가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됐다”며, “조례안 심의와 의결은 기명 표결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회기의 시작이자, 용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회기를 맞이한 뜻깊은 날”이라며, “제1대부터 제9대까지 모든 의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변치 않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지난 35년간 용인시의회는 용인군에서 용인시, 그리고 용인특례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 왔다”며, “2026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흔들림 없이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이라며, “경청과 소통, 협력의 자세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열리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의 생존이 걸린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2월 특별법 통과라는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인 자주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경원 의원은 “지난 1월 경북도의회의 공식 동의로 통합의 발판은 마련됐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통합이 1년만 늦어져도 매년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2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 및 호남권 현안과 연계한 ‘정치적 합심’, ▲경북 북부권의 소외 방지를 위한 ‘포용적 통합 전략’, ▲연간 5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자주권 쟁취’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 사항들은 반드시 ‘특별법’ 조항 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과 예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8년 만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을 제공할 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조기 퇴직과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생애전환기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에서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변경▲ 지원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