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전라남도는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 치킨 등 식품 안전을 위해 9월 2일부터 5일간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370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시설 위생관리 여부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이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커피·치킨·튀김 등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 및 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도·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카페 등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장성군이 30일 ‘치매극복 선도단체’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새로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지정된 곳은 △열린문 재가복지센터 △한마음 재가복지센터 △에바다 재가복지센터 △한사랑 재가복지센터다. 단체 구성원 전원이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뒤 치매환자 가족 지원, 지역주민 대상 치매예방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장성지역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총 25곳이 됐다. 한편, 올해 신규 단체들은 장성군이 자체 추진 중인 ‘치매인지강화교구 대여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재가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그림퍼즐 등 인지 교구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으로 치매 걱정 없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긴급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할 때 부모를 대신해 전담돌봄사가 인근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에 도움을 준다.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는 2022년 경북도청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안동, 예천, 구미 지역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677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이용은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부모는 치료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구미시는 등교 곤란과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센터 내 병상에서 전문간호사가 보살피는 병상 돌봄도 함께 시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 상주 · 경산 · 칠곡 · 포항은 서비스를 첫 개시 하고, 구미는 서비스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김천 · 영주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북도와 경북광역치매센터가 2024년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매년 광역 단위에서 추진한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 실적과 2024년 사업 계획에 대해 평가했다. 경북도는 치매보듬마을, 실종예방프로젝트 등의 경북 특화사업 운영,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로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치매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에는 지역사회 치매안심마을 확대, 치매업무 종사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치매거점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치매 돌봄 사업 모델 개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256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평가에 경주시, 구미시 구미, 구미시 선산, 문경시 4개 시·군이 A등급을 받아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치매서비스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6.20.~ 7.10.)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전주시가 국내 의료·돌봄 전문가들, 전국 지차체 등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주시는 30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자문 위원, 서비스 수행기관, 전주시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타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2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국민건강스마트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비플러스와 함께 3년 동안 협력하여 보건 의료-복지-돌봄 전달 체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전주시 우수사례와 성과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먼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돌봄법 제정의 의미와 거버넌스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이석원 서울대학교 교수와 권민석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충남도는 30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가금농가 및 방역 담당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금농가가 주체적인 방역 의식을 갖고 기본 방역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방향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농장 차단 방역 방안 등이다. 또 이번 교육에선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최근 해외에서 문제로 떠오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예방 관련 교육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취약지역 통제초소 설치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관리에 나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개소)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월 18일~8월 24일, 1,170명)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하여 34주(8월 18일~8월 23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40번 과제’인 ‘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0일 행정예고하고 9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탕액의 범위 확대 등 정의 개선을 통해 기존 한약서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방법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압, 환류, 분리 등 과학적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표준탕액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제외 ▲원료·완제의약품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을 범위로 설정 허용 등이 담겼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생약)제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산시는 9월부터 맞벌이 가정, 취업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자녀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양육자를 위해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신해, 전담 인력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고 안전하게 귀가까지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경산시에 주소를 둔 4세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나 병원비와 약값은 자부담이다. 서비스 신청은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전담 인력을 배정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안심하고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산시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경산시 다문화가족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