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26년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핵심 요약)
· 추진 배경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지정·고시하는데, 일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상권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 방안
- 배제지역 정비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재정비
(*표 참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게시글 참조
· 향후 일정
- 고시 확정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 간이과세 안내
: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 기대 효과
- 배제지역을 실제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국세청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