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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1))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알림톡2)으로 발송한다.

 

추가로 신청인이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