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서,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농촌거주”요건(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주업요건 충족) 및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 기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산지 경영 최소면적 요건(생산업 0.1ha이상, 육림 3ha이상) 등 다양한 조건과 입증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 준비하여, 읍면동을 방문하는 것이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됐으므로 관련 자료 준비에 유의해야 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