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박미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어가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