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통영항 오션뷰케이션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통영시 미수동 연필등대 일원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는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해 천영기 통영시장, 강성중 도의원,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통영항 오션뷰케이션 조성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영 관광만 구축’사업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2년간 통영시 도천동과 미수동 일원에 194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교(L=128m), 스카이워크(L=130m), 익스트림 클라이밍(L=100m) 등을 설치하고, 통영항을 주·야간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통영항 당동방파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첼로 모형 등대’를 언급하며 “통영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남해안의 대표 미항으로 조성하는데 경남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6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국비 589억 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해남군은 지난 2025년 한해 해남을 찾은 관광객이 984만 8,576만명을 기록,‘연간 관광객 1,000만명’이라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2024년 923만 7,014명 대비 무려 61만1,562명(6.6%) 늘어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해남 관광의 가파른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이터랩’에 따른 것으로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방문자 수와 체류기간,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 신용카드 기반 관광소비액 등을 바탕으로 집계됐다. 데이터랩의 지역관광진단 결과 방문자들의 평균 체류시간은 1,447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1,021분에 비해 긴 편으로 나타났다. 1박 이상 숙박자는 전체 방문객의 12.5%(전국기초지자체 평균 7.1%)인 805만 578명이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은 48만 6,531건으로, 음식 10만 5,367건, 문화관광 10만 5,367건, 기타관광 10만 1,274건 등이 주요 검색 대상으로, 대흥사와 땅끝전망대,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 인기 관광지와 대표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산업 연계를 3대 전략으로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통영·거제·창원 등 남해안 전반에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와 해양레저·치유·역사 콘텐츠를 확충해 남해안을 ‘한국형 칸쿤’이자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마리나·요트·크루즈·체험·숙박이 결합된 입체적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체류형 해양관광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 1,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도남권역 요트 특화 해양레저 거점과 도산권역 체류형 휴양·숙박 거점을 연계해 해양레저·체험·숙박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관광 구조를 구축한다. 한화리조트와 금호리조트가 총 9,400억 원을 투자해 1,298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모두가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재해, 산불 봄철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5월 15일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약을 선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 5곳과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2026년 관광두레’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12:1 경쟁률)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해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면 구매보조금+추가로 전환지원금까지(최대 100만 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담은 AI로 편리하게! 납세자의 상담 편의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상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상담 제공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