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2℃
  • 구름조금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1.1℃
  • 맑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조금경주시 3.1℃
  • 구름조금거제 3.6℃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