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단계의 학부모부담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학비 부담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5.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정책 확대를 주장했다.
2019.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제10조의2)을 신설했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허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높은 학비 부담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학교회계 결산서’ 자료를 기초로 ‘학부모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의 학비부담액이 매우 큰 상황이다.
부산의 대표적 예술고등학교인 A예술고와 B예술고의 경우 2023년 기준† ‘학부모부담액‡’은 월평균 65만3천 원/70만4천 원이며, 연간 기준으로는 784만 원/845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의 경우는 학비 부담이 더 높아지는데, C자사고는 연간 940만원, D자사고는 1,175만 원이었다.
고교무상교육을 적용받는 E일반고의 경우 학부모부담액은 월평균 4만2천 원, 연평균 51만 원으로, 이들 학교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강주택 의원은 예술이나 외국어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목고 및 자사고는 국가 미래 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비 부담 문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일반고로의 전출’ 및 ‘진학 기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수준으로는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단계적 차액 무상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일반고와 동일한 기준의 ‘학생당 교육비’를 책정하여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납하고 나머지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며, (2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강주택 의원은, “부산의 경우 예술고나 외고가 사립학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비 문제로 인해 꿈을 접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