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청소년 자살 예방 기관의 구체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됐다.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범위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 자살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위 왕따 및 학교 폭력 등 교우 관계, 가정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사면초가 상태를 겪고 있다”며 “이처럼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본 개정안에 시의적절한 조치 내용을 담아 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안이 자살 예방 지정 기관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의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상담·연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자살 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큰 탄력성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 자살 예방은 우리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복합적인 자살 원인에 대응하는 핀셋 정책들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선제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원 의원은 이번 11대 의회에서 청소년 마음 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실질적 대처 방안을 묻는 등 학생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