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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치과 직원 괴롭힌 40대 교사 '집행유예'



진료받은 치과 직원을 수차례 찾아와 만나 달라며 괴롭힌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2018년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다음해 6월까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지·케이크 등을 들고 치과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구했다.

한 번은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계속 꽃을 건네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며 피하자 손목을 붙잡았고,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이것 좀 받아들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