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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노성환 경북도의원, 일조량 피해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강력 촉구

일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약관 개선 정부건의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5월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여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되어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전체 작물 재배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에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 도내 대다수의 농가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물론 경북도가 농약대 등 일부 복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구했으나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한 보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노 의원은 도내 농업인들이 일조량 피해에 따른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기준을 기존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대비 25%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경북도에 주문했다.

 

노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 하며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환경의 극한상황이 일상화되는 만큼, 위기에 내몰린 농가가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