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7℃
  • 구름많음강릉 15.7℃
  • 박무서울 12.6℃
  • 구름조금대전 12.3℃
  • 대구 17.2℃
  • 울산 17.2℃
  • 흐림광주 15.9℃
  • 부산 17.4℃
  • 흐림고창 14.6℃
  • 제주 17.5℃
  • 맑음강화 10.8℃
  • 구름많음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3.5℃
  • 흐림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의회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 제정된 지 10년 된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철저 강력 주문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委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委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