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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발의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피난체계 확립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화재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옥상문 등의 출구 잠김과 출구위치 미인지에 따른 사상자는 2021년 사망 11명, 부상 23명, 2022년 사망 14명, 부상 22명으로 해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2월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령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시 경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공동주택에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 대부분은 소급 적용이 어려워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권순용 의원은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잠겨 있거나, 화재 시 피난 안내 및 유도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표지 등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지난달 30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