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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여성 세입자 속옷 훔쳐 "쓰레기인줄'


여성 세입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9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속옷과 스타킹, 원피스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나간 사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쓰레기인 줄" 세입자 집에서 속옷가지고 나온 80대 집주인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