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제공…최대 8만6천원

2026.01.19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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