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5월 24일까지

5년간 임대료 동결, 인하 등을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 소재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2024.05.08 07: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