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수비상 연초부터 고액 체납자 38세금징수과가 직접 나선다

체납 최고액, 법인 212억 원‧개인 41억 원… 소송‧유관 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2024.01.16 1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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