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법원이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정지했다. 병원 진료 등을 위해서다. 95세인 이 총회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다른 제도다. 이번 결정이 곧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적어도 재판부가 이 총회장을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 병원 진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더 선명해진다.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을 풀어야 할 정도의 95세 피고인을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내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가?
이 총회장은 이미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8월 21일 심문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9월 1일 현재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구속은 두 달을 넘어섰고, 결국 별도의 구속집행정지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혐의는 혐의대로 재판하면 된다. 보석은 무죄 선언도, 재판 중단도 아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 주거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보증금 등 엄격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길게 끄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이다. 구금이 계속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조건부 불구속 재판으로도 충분하다면 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재판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95세 노인의 건강은 재판 일정에 맞춰 기다려주지 않는다. 법의 엄정함과 인간의 생명·건강을 함께 지키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