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8.1℃
  • 맑음광주 15.9℃
  • 흐림부산 20.5℃
  • 맑음고창 11.9℃
  • 구름많음제주 19.0℃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종교 편견 아닌 법과 인권으로 판단해야”…불교계 병보석 촉구

공동연대 3차 기자회견…“재판 지속과 고령자 건강 보호는 양립 가능”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개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분리돼야 하며, 재판을 계속하면서도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인도적 병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경기·강원지역 불교 지도자 20명이 참석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의 인권과 건강을 고려한 불구속 수사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이 강조한 것은 병보석이 재판 중단이나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산스님은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만은 지켜질 수 있도록 병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밝혔다.

 

진경법사는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호불호나 편견이 한 개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종교인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대웅스님 역시 이 총회장이 수사와 재판에 임해 온 점과 95세라는 고령, 건강상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금 상태를 벗어나 건강을 돌보며 앞으로의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병보석 허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용산스님은 이번 요구를 ‘평화와 화해’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인도적 병보석을 청원하는 것은 재판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배려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연대는 특히 법의 엄정함과 인도적 고려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혐의에 대한 판단과 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어가면서도 고령자의 건강과 기본권은 별도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재판부를 향해 병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 법원을 바라보며 삼배를 올렸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편집국

김재윤 기자 편집국 경제.사회부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