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거센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섰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자 관련 시설이 폐쇄되고 신도 명단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처벌과 신천지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급속하게 커졌다.
당시 방역 방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나온 사법부의 판단은 당시의 사회적 확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만희 총회장에게 적용됐던 방역 방해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법원은 한 사람이나 단체 전체를 한꺼번에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혐의별로 증거를 살피고 입증된 부분에는 책임을 묻고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현재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2020년 당시 사건과 내용도 법률도 다르다. 따라서 과거 일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지금 사건도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은 있다.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많은 사람이 유죄를 확신한다고 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미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치권의 발언과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은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다.
2020년 우리는 여론의 확신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2026년에는 적어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회가 먼저 판결을 내려버리는 일만큼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비탈리 블라센코 러시아복음주의연맹(REA)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