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국제종교자유라운드테이블(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 아프리카 워킹그룹 공동의장이자 레드 이클 엔터프라이즈 회장인 스콧 모건(Scott Morgan)이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의 구금과 관련해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모건은 이번 사안을 특정 종교에 대한 찬반보다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형사절차상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복무 당시 한국에 주둔한 경험이 있는 그는 이후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다뤄왔다.
◇ “종교 자유에는 다수파·소수파 구분 없어”
모건은 소수 종교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나 대중적 반감이 구금·기소 등 국가의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자유로운 실천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수파와 소수파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종교적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태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종교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자체가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돼서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직자의 처벌 요구, 다른 신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 공직자가 특정 종교지도자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모건은 “적어도 이러한 처벌 요구는 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신도들에게 겁을 주고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개인적 의견과 국가기관의 공식 판단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특히 특정 종교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 요구가 수사나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사법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 “95세 구금, 더 제한 적은 대안 없었나 따져야”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의 구금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건은 고령이라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구금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는지, 보석이나 주거 제한, 이동 감시 등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형사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은 없었는지를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를 감안할 때 이 총회장을 얼마간이라도 구금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일 뿐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사실상 극형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덜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현재 선택된 방향은 모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구금의 목적과 필요성, 당사자의 연령과 건강 등 개별 사정, 다른 수단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 “다른 나라 사례가 한국의 기준 될 수 없어”
한국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비례성 원칙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묻자 모건은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 질문이 가장 답하기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에서도 다른 소수 종교를 상대로 유사한 움직임이 진행돼 왔다”며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에서 특정 소수 종교에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도 같은 대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형사절차를 진행할 때 판단 기준은 해당 종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다수·소수 여부가 아니라 법률과 증거, 기본권 보호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건은 “특정 종교의 신념이나 사회적 평판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종교적 소속을 이유로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소수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을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