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 인사들이 초고령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는 4일 합수본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종교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한 공정수사와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요구했다.
불교와 기독교, 민족종교 인사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총회장의 혐의 자체와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보광사 주지 용산스님은 이 총회장이 초고령자인 점을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종교나 개인을 무조건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되 종교의 자유와 피고인의 기본권, 무죄추정 원칙 역시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영광교회 담임목사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목사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수사라는 인식이나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경우 사건 자체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현 목사는 재판 전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당사자와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백진교 이종춘 대표는 과거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만 재수사에 들어갔다면 그 이유 역시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원암 주지 하담스님 역시 기소 이후에도 이어지는 합수본의 수사 방식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정치적·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어 올리고 “중단하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이어 ‘헌법 수호! 공정 수사!’라는 구호와 함께 글자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는 “유무죄는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