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범종교계 인사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96세 고령 6·25 참전용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전환을 촉구했다.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정한 수사와 인권보장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종교인 16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참석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초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회는 금강사 청명 주지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인사에 이어 정교분리 원칙과 참전용사 예우, 불구속 수사 원칙, 초고령자 건강권을 주제로 한 발언이 이어졌으며 성명서 발표와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김덕현 목사는 첫 발제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단순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사법기관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된 수사는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종교계 전체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기 동양문화연구소 이사는 96세 고령자가 6·25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지킨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민 이사는 “참전 경력이 혐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초고령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정운산 목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고 당사자도 조사에 협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절차에 협조해 왔다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구속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측은 주거 제한, 정기 출석,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구속을 대체할 방안이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경 유사는 96세 초고령자에게 구치소 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 중대한 의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유사는 “초고령자는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 수감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 악화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에는 피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 나선 이종춘 태백진교 대표는 사법 당국에 객관적인 증거와 공정한 법리에 따른 판단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편향된 시선과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96세 참전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고 건강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 발표 후 ‘종교 갈라치기 중단’, ‘초고령 참전용사 인권 보장’, ‘공정한 법 집행’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는 “이번 집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유·무죄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초고령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