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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예수교회 “95세 고령 총회장 구속, 불구속 원칙 비춰 안타까워”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입장문…“본안 재판서 사실관계 투명하게 소명”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단은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 총회장이 만 95세의 초고령인 만큼 도주의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단은 이 총회장의 건강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현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교단은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천지예수교회는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단은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며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본연의 종교적 역할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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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기자 편집국 경제.사회부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