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 월산상가’와 ‘내포 청사로 상가’를 홍성군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홍성군에서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을 가진 2개 상점가와 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연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홍성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월산상가는 홍성법원·검찰청 인근으로 그동안 월산달빛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상다리 펴는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한 바 있고, 제2호 골목형상점가인 내포 청사로 상가는 우리마트에서 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르는 구역으로 신생 상인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소형 상권인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많은 군민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누림으로써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골목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