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 사설 치료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동래구 언어발달센터 장애아동 학대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사건 이후에도 사설 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의무대상은 아니라도 행정 의지에 따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종사자들은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장애아동은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설 치료기관은 언어발달지원·발달재활 등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복지국과 구·군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 현장점검표에는 학대 예방이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이 없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가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기존 사회복지국 사설 치료기관 대상 지도·점검 체계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 현장점검표 내 아동학대 사안 파악 가능한 항목 신설, ▲사설 치료기관 종사자 대상 정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신고의무자 등 관계부처에 법 개정 요청 등을 주문했다.
또한, “사설 치료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법원은 해당 사건의 가해 치료사 2명에 대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