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