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연금 수급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 명확하게 규정한다. 안태준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안태준 의원,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

2026.01.25 18:10:49
스팸방지
0 / 300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