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만 출마 가능’…홍콩 선거제 개편안 최종 의결

  • 등록 2021.05.29 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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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만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27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과했다. 중국이 1997년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을 때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깨고, ‘홍콩 길들이기’를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홍콩 입법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찬성 40 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홍콩 입법회에는 범민주 진영 의원의 자격 박탈과 집단 사퇴로 친중 진영만 남은 상태다.


선거제 개편안은 정부가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해 ‘애국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콩 입법회 의석수는 70석에서 90석으로 늘리되,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의석수는 35석에서 20석으로 줄였다. 


간선제로 뽑는 홍콩 행정장관의 선거인단 수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300명을 ‘국가기구’ 몫으로 배정했다. 국가기구 선거인단은 친중 인사들로 채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구의원 몫의 선거인단 117명은 없앴다.


홍콩정부가 운영하는 홍콩라디오텔레비전(RTHK)은 “정부는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이 정치적 과격주의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며, 입법회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가 출마자의 자격을 심사해 ‘애국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자를 솎아내도록 설계된 개정 선거제로 반대파의 목소리가 사그라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고, 홍콩 입법회는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했다. 선거를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선거 기간에 무효표를 독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하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일은 오는 9월 19일, 입법회 선거일은 12월 19일, 행정장관 선거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각 확정됐다.


편집국 318insidepeop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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