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심신이 지친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해요

  • 등록 2023.05.24 0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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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언제든 상담하세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 여성긴급전화1366 누리집

장은미 okok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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