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조례 부산시 전국 첫 개정,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3.17 18:10:21
크게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단독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무소속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신청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본 조례 개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위탁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온 끝에 거둔 입법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가정위탁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위탁아동들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와 구·군 소속 위탁부모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3명 수준으로 파악되어 인력 운영이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부문의 선도적 도입이 향후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보호대상아동의 초기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조치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아이들을 품는 가정위탁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의전실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헌신을 격려하며, 단순히 돌봄휴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자녀 혜택 적용 검토를 포함해 공직 사회부터 사회 전반까지 비혈연 가정위탁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재윤 ns@insidepepple.co.kr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