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이 발의한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가 최근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고유재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환경은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 복지수요 증가, 생활SOC 유지 부담 확대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이러한 변화와 지역의 행정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 의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구조로 인해 재정부족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경상남도의 상황을 예로 제시하면서 산업·농어업 기반과 해양·관광·공공시설 관리 부담 등 지역의 행정 여건이 일부 산정항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지표의 현실 반영 여부 점검, △기준재정수입 산정방식 및 조정계수에 대한 객관적 분석, △농어촌·중소도시 지역의 행정비용 및 생활SOC 유지 부담 반영,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행정환경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거친 후, 3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