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