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매우 안타깝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 전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이 지검장의 기소는 헌정사상 첫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