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등록 2026.01.30 14:10:28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개정>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장은미 okok7117@naver.com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