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 공포

  • 등록 2026.01.08 18:10:15
크게보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했고,'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ns@insidepepple.co.kr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