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5.12.09 10:30:28
크게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판매 여부 고지 및 거부권 신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ns@insidepepple.co.kr
Copyright @인사이드피플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