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MZ세대와 저연차 직원 등 전 세대 공무원의 복지 여건 기반을 마련하여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3일 신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 보육 특별휴가 10일’, 두 자녀 이상 15일을 부여한다.
특히 ‘새내기 도약휴가’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자녀 보육 특별 휴가’는 공직사회 내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태 의원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