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