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 '허닭', 닭가슴살 판매업체 '아임닭'에 패소

  • 등록 2021.05.10 0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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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허닭'과 닭가슴살 판매업체 '아임닭' 사이 상표권 분쟁이 3년만에 아임닭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허닭 측은 '아임닭'보다 먼저 등록된 '아임닭홈' 상표권을 사들인 뒤, '아임닭' 상표는 표절이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임닭' 측은 '아임닭홈'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영업활동으로 충분한 인지도를 쌓았고, '아임닭홈' 상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아임닭홈'의 상표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아임닭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과 3월 허닭이 아임닭을 상대로 낸 4건의 무효심판 사건에서 아임닭측 전부 승소 심결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이로써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을 오간 양사의 상표권 분쟁도 모두 종결됐다.

편집국 318insidepeop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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